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5조(지도ㆍ조언 요청 및 방식)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조언 요청 내용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도ㆍ조언 요청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지도ㆍ조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두ㆍ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지도ㆍ조언의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