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26조(심야조사 제한)

①

노동감독관은 조사ㆍ신문ㆍ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