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0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의자와의 관계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피해회복의 여부

5.

처벌희망의 여부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