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국정지의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출국정지 등 요청서)와 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조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서 또는 체포영장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정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본부에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연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부에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노동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