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직무(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수행에서 제척된다.
1.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인 경우
2.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었던 경우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