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사의 개시, 영장의 신청 및 집행, 사건의 송치 등 업무 처리 과정을 노동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ㆍ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사의 개시, 영장의 신청 및 집행, 사건의 송치 등 업무 처리 과정을 노동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ㆍ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