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신청서의 보정이나 차별시정 신청 후 신청취지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제42조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2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