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절차 중지를 요청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
관계 당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차별시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중지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심문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