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