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49조(신청)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11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21. 10. 7.>

1.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

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주된 업종, 사업장 수, 근로자 수

3.

다른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

4.

신청취지 및 이유

5.

신청일자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