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42조의4제5항에 의한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조법 제42조의4제5항에 의한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