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익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부문별위원회를 담당하는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사건처리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분야가 다르더라도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