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이 부문별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받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로 부문별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성된 부문별위원회가 법령상의 의결ㆍ견해제시 등을 위하여 재개되어야 하나 위원의 사퇴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당해 부문별위원회가 재개될 수 없는 경우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