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

2.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사건

3.

그 밖에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