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은 심문회의 개최 전에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사관은 심문회의 개최 전에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