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당해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당해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