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2건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