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건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판정 5건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