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