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 8. 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