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2010. 8. 9., 2021. 7. 6.>

1.

삭제 <2010. 8. 9.>

2.

삭제 <2010. 8. 9.>

3.

삭제 <2010. 8. 9.>

4.

삭제 <2010. 8.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