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