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0. 6. 4., 2021. 1. 5.>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1. 1. 5.>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21. 1.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 5.>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2. 판정 2017공정2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0. 판정 2016공정21 ·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2. 판정 2016부노140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