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2. 판정 2016부노140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를 명하는 구제명령도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법하다.

판정요지

초심유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