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