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 대법원 2016도304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9도8917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4도746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대법원 2005도751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2도5577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2도3450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