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