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3. 시행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

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시행 2024.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