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부금액은 해당 보험연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