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부적합 훈련과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훈련과정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장관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훈련과정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