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도록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도록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