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제도는 공단이 대부대행금융기관에 능력개발비용을 대하하고, 이를 대부대행금융기관이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