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5의2호에 따라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의 이율, 대부신청기간, 대부절차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