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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