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