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4(대리의 범위)

제4조의3에 따른 대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자료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