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