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