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감원예방계획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