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적절성, 직업능력개발ㆍ향상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