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민원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일지의 작성에 있어 주요 상담내용은 컴퓨터에 전자자료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민원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담일지의 작성에 있어 주요 상담내용은 컴퓨터에 전자자료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