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위치 및 상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