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