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