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자 현황을 매월 종료 후 5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