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교육계획의 변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