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8. 시행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3.

전신보호복이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4.

부분보호복이란 신체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으로서 상의, 하의, 실험코트, 앞치마 또는 토시 등을 말한다.

5.

성능 수준(class)이란 보호복의 재료, 솔기 및 접합부 등에 대해 시험항목별로 구분된 성능기준의 분류를 말한다.

6.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

7.

파과시간(breakthrough time)이란 투과시험 시 시험화학물질이 보호복 재료 표면에 닿기 시작해서 다른 쪽 면에 규정된 파과농도로 검출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8.

미스트(Mist)란 기체 속에 부유하는 액체 미립자를 말한다.

시행 2023.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