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