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정관의 심사)

①

관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정관을 심사할 때에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의하여 심사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정관의 제정·변경절차의 합법성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3.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

5.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

6.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업

7.

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한 규정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