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