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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